완도경찰, 냉동창고 화재 업무상 실화 외국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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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냉동창고 화재 업무상 실화 외국인 구속영장

불법체류 신분 확인…도주 우려 고려
2인 1조 수칙 미준수 대표 B씨 조사

  • 승인 2026-04-14 15:06
  • 수정 2026-04-14 15:29
  • 서경삼 기자서경삼 기자
완도중도주재기자
14일 전남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故 박승원 소방경, 故 노태영 소방교 영결식.(사진=서경삼 기자)
전남 완도경찰서가 최근 전남 완도군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전 냉동창고 바닥 페인트(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 하지만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로 재진입했으며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화염과 연기가 확산돼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사용시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서경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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