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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순 치통 ▲경미한 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음주 상태 ▲만성질환자의 검진이나 입원을 위한 이송 요청 ▲경미한 열상 및 찰과상 ▲병원 간 또는 자택 이송 요청 등은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구급 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긴급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주소방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긴급환자 우선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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