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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
도는 4월 16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TF회의를 열어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학대 사전예방 강화, 인권침해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장애인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3년 이내, 10년 이상 돌봄 종사자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자 대상 인권침해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인권지킴이단에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 및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업무 전담자를 지정해 인권보호서비스를 강화한다.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자료로 활용해 재가와 시설을 아우르는 충북형 통합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광역 시도별 1곳만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22년부터 2곳으로 확대한다. 2026년부터 위탁기관을 공공(충북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증원(2곳 12명 근무)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과 전시회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권 감수성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갈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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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