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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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 원 지원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 승인 2026-05-07 10:01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공주시청 청사 (38)
공주시청 전경 (사진= 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제조업체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다.

다만 비제조업체와 지방세 체납 기업,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와 물류비 지출 현황, 고용 규모, 지역 내 운영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041-840-2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물류비 지원이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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