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10여년간 친딸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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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0여년간 친딸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4년

  • 승인 2026-05-11 15:2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친딸 등을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당시 9세의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10여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계에 의한 성폭행한 혐의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수강생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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