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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국가유산청 |
우선 잠정목록에 올라 있어야 한다. 잠정목록에 오른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등재 신청서 작성과정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정도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세계유산 목록에 오를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제168조에서 등재절차를 표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023년 도입된 예비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예비평가를 거친 유산만 심사를 진행하는 2028년부터는 유네스코의 절차로만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국가는 1차 년도 2월 1일에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해당 유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자연적 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보존 계획을 담아야 한다.
3월 1일까지는 완전성 평가 기간이다. 사무국은 신청서 접수 후 한 달 동안 제출된 신청서 완결성 여부를 검토해 당사국에 3월 1일까지 통보하고 이것을 통과한 신청서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송부한다.
완전하다고 평가받는 신청서가 자문기구에 제출되면 1차 년도 3월~ 2차 년도 5월 각 자문기구의 전문가들이 해당 유산을 현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패널들이 모여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 보존 상태와 관리 계획 등이 어떤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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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유산인 부산항 제1부두. 출처=국가유산청 |
자문기구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국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기구와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 반론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등재 결정은 주로 21개 위원국 전체의 만장일치제로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 결정은 위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를 확정하면 해당 국가는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등재된 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돕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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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