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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령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라 대상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도 이번 2차 기간 내 신청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로 동시에 진행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1차에 이어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사용 가능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보령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신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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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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