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별단속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사진.(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2026년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3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와 취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충주·괴산·음성·진천·증평 등 관내 5개 시·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합동점검과 전수조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부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관 간 중복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과 협조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사람에 의한 감염목 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