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다문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계절근로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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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다문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계절근로자 제도

  • 승인 2026-06-14 14:57
  • 신문게재 2026-02-01 43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끼고 있다. 결혼 이후 육아와 가정생활,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모국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거리 이동을 통해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번기 등 일정 기간 동안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결혼이민자들 가정에는 모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함께 관광지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이 제도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외할머니나 외삼촌 등 모국의 가족을 직접 만나 사랑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모국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노동 지원 제도를 넘어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쩐티양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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