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부담 줄인다" 음성군,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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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부담 줄인다" 음성군,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연 최대 50만 원·5년 지원…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승인 2026-05-17 09:23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은 결혼 및 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5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기본 3년간 혜택을 제공하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의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2_음성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_안내문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음성군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출산 가정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군은 결혼·출산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1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다만, 올해 사업 시행 일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거나 출산한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임차 관련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가정은 신청자 본인이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는 충북도 내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 가정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동과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또 임차의 경우 무주택자, 주택 구입은 1주택 이하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납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본 3년간 지원된다.

특히 결혼 후 출산하거나 추가 출산할 경우 최대 2년이 연장돼 최장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8월 추진 예정인 '음성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동일 이자금액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구·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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