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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픽=심평원 제공) |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대로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전면 개선해, 이제부터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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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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