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범죄 자금 세탁 혐의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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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범죄 자금 세탁 혐의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 승인 2026-05-21 09:3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범죄 자금의 송금·세택책 역할을 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18일 천안아산역 내에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범죄수익의 실제 거래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그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자금 송금·세탁책 역할을 반복하여 수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3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한 점,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품권 사업대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강하게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추가 업무를 문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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