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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청사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22일 노동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체포영장을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으로, 피해 노동자들은 1년이 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노동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연락을 회피해 소재 파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산지청 노동감독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통신영장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이동 경로와 생활 반경을 집중 추적했다.
이후 피의자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 주변에서 이틀간 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체불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의 반복적인 출석 불응과 비협조적 태도, 장기간 이어진 체불 피해 등을 고려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금체불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노동당국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자영업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소액 체불이라도 노동자의 생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출석 요구 불응이나 고의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과 현장 지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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