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 수학여행 등 4% 뚝… 교육부 “교사 책임 부담 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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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 수학여행 등 4% 뚝… 교육부 “교사 책임 부담 덜겠다”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AI 플랫폼·보조인력 확대… 학교 행정 부담 완화 나서
교총 “무과실 입증 책임 여전”… 국가소송책임제 요구

  • 승인 2026-05-28 18:00
  • 수정 2026-05-28 19:36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급감하자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교육청 차원의 법률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학교안전법 개정과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입증 책임이 여전히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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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제공)
대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4%까지 떨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정상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무과실 입증 책임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8일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이후 커진 교사 부담을 줄이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53.3%에서 2025년 48.1%로 낮아졌다. 대전은 4%에 그쳐 서울 7.7%, 경기 9.7%, 인천 13.6%보다 낮았다. 세종에서는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현장답사와 수학여행 통합 계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을 고쳐 교사와 학교장, 보조인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답사와 학생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기준도 정비한다.

사고가 나면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을 맡고 전담 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한다. 교사 혼자 수사와 재판 과정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학생 50명당 1명이던 현장 보조인력 기준은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지원청은 차량 계약과 안전점검, 보조인력 연결 등 학교가 맡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수학여행 운영 방식도 바뀐다. 교육부는 숙박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까지 업체가 맡는 패키지형 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체험처와 보조인력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가 활동 목적과 지역, 날짜, 인원 등을 입력하면 프로그램과 숙식, 이동 경로를 추천하는 기능도 추진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도 확대된다. 지역 역사와 문화, 생태·진로 체험을 교과 수업과 연결하고 전통시장과 박물관, 안전체험관 등 공공 프로그램 활용도 늘린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안전법 개정과 관련 지침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은 12월까지 구축하고 보조인력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은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불안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지침을 지켰는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부 대책이 일부 요구를 반영했지만 무과실 입증 책임과 형사처벌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과 국가소송책임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이라며 "이번 대책은 현장의 핵심 요구를 비껴간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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