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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홍보자료(사진=예산군 제공) |
센터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학생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학령기 비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군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학생의 학년 단계에 따라 교육활동비가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신청자 명의의 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교재 구입을 비롯해 예체능 교육, 직업훈련 관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준비 등 학습 및 진로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 인재 육성과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접수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가족센터(041-339-8381)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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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