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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광주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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