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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 망향로 망향의동산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석교교차로 방면에서 단국대병원 방면으로 주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또한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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