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면 지역 하나로마트 16곳서 ‘논산사랑상품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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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면 지역 하나로마트 16곳서 ‘논산사랑상품권’ 전면 허용

행안부 예외 규정 적극 활용, 농촌 주민 생필품 구매 편의 극대화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사용 가능, 6월 둘째 주 내 시스템 정비 완료

  • 승인 2026-06-11 10:5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시는 농촌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 16개소를 ‘논산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가맹점’으로 전격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집 근처 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권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6월 둘째 주까지 전산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여 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농촌 지역 거주 시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7개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16개소를 ‘논산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논산시 제공)
농촌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불편 과제였던 ‘농협 하나로마트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족쇄가 풀린다.

충남 논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전격 확대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농촌 지역 거주 시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7개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16개소를 ‘논산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면 지역 주민들은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하나로마트에서는 농어민수당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구매한 ‘일반발행’ 상품권은 정작 집 앞 마트에서 쓰지 못해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가맹점 부족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논산시는 농촌 지역의 특수한 소비 여건을 감안해 돌파구를 찾았다.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명시된 가맹점 지정 요건 예외 규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주 여건이 취약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예외 인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하나로마트가 일반발행 가맹점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행안부 최종 승인을 거쳐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해당 마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일반발행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새로 이름을 올린 곳은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총 16개소다.

▲성동농협 본점, 서부점, 동부점 ▲광석농협 본점, 천동지점 ▲노성농협 본점, 장마루점 ▲상월농협 본점 ▲부적농협 본점, 신교지점, 외성지점 ▲논산계룡농협 벌곡지점, 도산지점, 가야곡지점 ▲양촌농협 본점, 반곡지점 등이다.

현재 해당 하나로마트들은 일부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일반발행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상품권 운영 대행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둘째 주 안으로 16개 전 지점의 시스템 정비와 사전 점검을 끝내고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확대로 논산사랑상품권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아져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상품권 운영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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