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기분 자동차세 3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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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기분 자동차세 311억 부과

  • 승인 2026-06-11 15:35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고양시청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30만 2천여 건, 311억 원을 부과하고 편리한 납부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고양시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종이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시민들은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타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돼,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월 말 야간 및 주말 시간대(6월 26일 18시~29일 08시, 6월 30일 18시~7월 1일 08시)에는 전국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모든 온오프라인 납부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해당 시간대를 피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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