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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해 도로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보험 적용을 받고자 보험사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대물사고 접수를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51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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