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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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 승인 2026-06-20 10:0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임대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본 합의 즉시 위 토지상의 배나무 과수목 대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해지 후 피해자는 배나무 과수목 등 지상물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업무상 돈을 보관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23년 4월 매매대금 26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19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해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준 점, 동종 전과없고, 2006년경 이종 전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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