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 반입 토사 오염물질 미검출···'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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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 반입 토사 오염물질 미검출···'기준 적합'

  • 승인 2026-06-23 13:5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토사 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23일 여수시는 최근 논란이 된 성토재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전문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양 안전성과 관련한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토사는 외부 사업장에서 반입된 것이 아니라 개발지구 내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공 물량으로 파악됐다. 일부 토사에는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과 유기성 물질이 포함돼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인체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오염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토양 오염 여부와 별개로 성토재 관리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재된 토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사 현장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성토재 반입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검증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성토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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