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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단속은 과적이 빈번한 인천항 주요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중부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단속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홍은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운송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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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