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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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7-03 09:3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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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 개인으로 제한된 고향 사랑 기부금 기부 주체를 타 지역의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해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주민 복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부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법인)과 단체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고향 사랑 기부금 규모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향 사랑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금 접수와 기금 운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고향 사랑 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공모·선정된 주민 복리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고향 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 내 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기부 주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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