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577명 대상 ‘인권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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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577명 대상 ‘인권 실태 점검’

브로커 개입, 근로계약·숙소·안전관리 입금통장 본인 보관 등 인권 실태 집중

  • 승인 2026-07-08 09:52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2. 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2)
영동군은 8일 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577명에 대해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은 영동군내 포도농장의 점검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7월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261개 농가와 1개 공공형 운영조직, 총 577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올해 신규 도입한 농가를 우선 고려해 전체의 5%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 농가와 공공형 운영조직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 임금 지급,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 본인 보관 여부 등 인권 보호 실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숙소의 화장실과 목욕시설, 소방시설 등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폭염 대비 휴식시간 보장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전사고 예방 실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특히 브로커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숙소 환경 개선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고용주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인력인 만큼 안전한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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