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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부경찰서가 7월 3일부터 9일까지 금남면·연기면 이장단 회의를 방문해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제공) |
세종남부경찰서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금남면·연기면 이장단 회의를 방문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무단횡단의 위험성, 안전보행원칙(서다·보다·걷다), 야간 보행시 밝은 옷 착용 등 교통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이장단에게 마을방송과 경로당 등을 활용한 반복 홍보를 요청하고, 교통안전홍보전단을 배부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7월 6~7일 제일운수 교육장에서 시내버스 승무사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최근 버스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우회전 일시정지, 전방주시, 방어운전, 음주·졸음·약물운전 근절 등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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