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 실제 전자거래 분쟁으로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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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로스쿨, 실제 전자거래 분쟁으로 실무교육

KISA 분쟁상담 협력망에 새로 참여
학생들 법률 검토·상담 과정 현장 학습

  • 승인 2026-07-13 14:5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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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9일 부산대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전자거래 분쟁상담 품질 제고와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대학교 제공)
실제 전자거래 분쟁 사례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교육에 활용된다. 법률이론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상담과 분쟁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 분석과 법률 검토를 익히는 방식이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요 대학들과 운영하는 전자거래 분쟁상담 협력망에 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들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담과 분쟁 사례를 토대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해결 절차를 학습하게 된다. 실제 사건을 교육에 연결해 디지털 거래 분야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대학의 법률 전문성을 상담 현장에 활용하고 학생 교육을 실제 분쟁 해결 과정과 연결하는 구조다.

이번 협력은 지난 9일 부산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양 기관은 사례 실습과 상담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전자거래 분야의 연구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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