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증장애인 학대 '무혐의' 처분… 1년여만에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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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증장애인 학대 '무혐의' 처분… 1년여만에 뒤집힐까

40대 전치 12주 진단에도 경찰 무혐의 처분
부실수사 의혹에 5월 재수사 들어가 '촉각'
장차연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14일 회견

  • 승인 2026-07-13 15:15
  • 수정 2026-07-13 15:25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경찰청은 진술조력인 미배석 등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된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원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가해자 송치와 거주시설 전수조사, 그리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의 적절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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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경찰의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도일보 5월 14일자 6면·5월 18일 온라인 보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경찰은 초동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하며 원점 재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재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해뜨는집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수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발달장애인 A 씨는 2025년 1월 갈비뼈와 척추 골절, 혈흉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이후 시설 내 학대 의혹이 제기됐고,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이에 세종시는 시설 측에 개선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장애인 조사 시 필수적인 진술 조력인의 배석 없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A 씨의 정식 조사도 없이(진술 미확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피켓 시위와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열며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진술 조력인 동반 등 필요한 조력 절차도 보장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대 행위 의심자 송치와 세종시 개선 명령 행정처분 재검토,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과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이러한 연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의원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가 수사를 멈출 근거가 돼선 안된다"며 "오히려 법이 정한 진술 조력과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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