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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21일 대전경찰청은 영세 폐기물업체 대표 25명에게서 광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기자 A 씨 등 3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이라는 직함으로 나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대전, 세종, 청주, 공주, 논산, 금산 등 영세 폐기물 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전문 기자임을 내세웠다. 이어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업체 대표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표 25명으로부터 계좌이체와 현금 등을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총 3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터넷 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을 전원 구속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기사 보도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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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