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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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궤도

3일 행정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회견
한 총리와 윤 장관 차례로 2차 정부부처 이전안 설명
부산 해수부처럼 내년 상반기 속도감 있는 이전 실행
정부부처 연관 소속기관 이전안도 추진, 종합 검토 착수

  • 승인 2026-09-03 11:15
  • 수정 2026-09-03 11:2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시로 우선 이전하여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맞물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전 제외 기관 규정 삭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수년간 미뤄진 법무부(과천)와 성평등가족부(서울)의 세종시 이전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

이로써 2019년 행정안전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 멈춰선 '중앙행정기관의 집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 정책 품질 강화'란 기대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침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상징 수도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추진안을 공표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말씀드린다"라며 서두를 건넸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는 진단도 다시 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대조적 모습도 비췄다.

이 때문에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정책들이 앞서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보였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우선 이전 추진=한 총리는 이날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시로 우선 이전을 예고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흐름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을 확고히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인 세종시 완성을 공언했다.

바통을 받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부무와 성평등가족부를 넘어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이전도 추진=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넘어 기존 총리실과 재정경제부 등 세종청사와 연관된 소속기관 대상의 세종 이전 추진안을 추가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외 중앙부처도 이전 범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현행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세부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로 확정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도모하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시기 조율을 하기로 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과정에선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키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성숙 총리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범정부 역량도 결집해 소관 부처 주도 아래 총리실의 협의체 운영으로 막힘없이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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