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주정차 운전자 알림서비스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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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주정차 운전자 알림서비스 이용 당부

CCTV 단속 전 운전자에게 이동 안내…과태료·주정차 민원 감소 기대
전국 90여 지자체 이용 가능…주민신고 등은 알림 대상 제외

  • 승인 2026-07-27 12:3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하남
하남시 주정차 과태료 사전알림서비스 가입 안내 포스터.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27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휘슬'의 시민 이용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운영되는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되면 등록된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앱 알림이 전달된다. 이를 확인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해 불법주정차 상황이 장시간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로 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과거에는 지역별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휘슬'은 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운전자가 처음 회원가입을 한 뒤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두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을 포함해 수원과 용인, 남양주 등 16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생활권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운전자뿐 아니라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안내 방식이 주정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려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면 불법주정차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단속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 관련 민원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도 있다.

사전알림은 불법주정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단속 유형에 따라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현장 단속요원이 직접 적발한 차량 등은 사전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휘슬'은 불법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을 신속하게 바로잡도록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는 서비스 이용 확대와 함께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정차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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