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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개념도. (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오는 8월 4일 부산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자율 운항 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자율 운항 선박법'에 기반한 실증 규제특례의 핵심 내용과 인프라 구축 절차를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에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증 가로막던 규제 푼다… 승무 정원 면제 등 '특례' 눈길=현재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하려면 현행 선박직원법상 승무 정원 기준 등 다양한 법적 규제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이번 규제특례 제도는 해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적 운항해역 내에서 승무정원 감축이나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해 기술 실증을 돕는 것이 골자다.
운항해역 지정은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 검토기관인 KOMSA가 핵심 역할을 맡는다.
KOMSA는 신청서에 담겨야 할 ▲해역 구역 및 위치 ▲자연 환경 조건 ▲해상교통·어업·레저 이용 실태 ▲해상 안전 대책 및 관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지자체 등의 행정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전격 도입했다. 전문적인 서류 작성 및 기술 검토를 사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운항해역 지정 '스타트'… 해양 영토 경쟁력 확보=해수부와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하반기 추진될 운항해역 지정 세부 일정과 로드맵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과 산업계의 기술 교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첨단 기술이 바다 위에 안착하려면 지자체와 기업들의 제도적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단은 전담 전문기관으로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닦아내고 정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 기관 및 기업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044-330-230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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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붙임] 자율운항선박 개념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7m/28d/2026072801001927100082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