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업무 미분리는 단순히 단독 세무 행정기관이 없어 '옆 동네' 세무서를 가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16위라는 숫자는 북대전세무서가 감당하는 세정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말해준다. 직원 1인당 세수는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 국세 징수의 편의보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남은 절차를 확실히 완수해야 한다.
지방세가 아닌 주로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어서 자치구와 무관하다는 건 유성구·대덕구에는 낡은 논리다. 세정 수요뿐 아니라 도시 규모나 경제 규모 면으로도 대전에 세무서 3곳은 신속·편리한 납세 서비스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전남광주로 통합된 구 광주광역시에는 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세무서 등 4곳이 있다. 이제라도 직제 개편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가시권에 들어와 다행이다. 대덕세무서의 타당성과 정원·예산 적정성을 온전히 인정받은 결과다. 세정 수요가 급증한 지역인 만큼 최종 확정까지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6년 전에도 국세청이 행안부에 세무서 조직 신설안을 제출했으나 심사 안건에서 아쉽게 제외된 전례가 있다. 지난 6년간 북대전세무서의 연간 세수 규모는 20% 이상,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수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다음 관문은 예산 확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관서 신설과 조직 확충은 '필연'이다.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납세 서비스 역시 가장 확실한 '세정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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