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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성남시 제공) |
성남시가 시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1년 연장했다. 보장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이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성남시 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PM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보장 대상이다.
보험은 운전자뿐 아니라 사고 피해를 입은 보행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자전거·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PM에 의해 보행자가 다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사망 시에는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치료에 따른 지원도 마련됐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 위로금으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PM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형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이어진다. 벌금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3000만원이다.
시는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다. PM 이용이 늘면서 보장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상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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