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금산 농관원, 12월까지 농지이용 실태 전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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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금산 농관원, 12월까지 농지이용 실태 전수 조사 착수

농지소유 관계·이용실태 등 10대 조사 항목 중점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연계

  • 승인 2026-08-20 11:14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금산 지역 1,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전담 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행정 정보와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되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농관원은 공정한 조사를 위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본격 착수
금산농관원이 12월까지 금산지역 1100여 필지에 대한 농지 심층조사에 들어갔다.(사진=금산농관원 제공)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사무소장 최연자, 이하 금산농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금산지역 1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특징이다.

10대 심층조사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농관원은 이에 앞서 6~7월에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 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해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산농관원 최연자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담인력을 투입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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