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는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서북구 제4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사진=천안시 제공) |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반수의 세대주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2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