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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정부대전청사 테니스장은 입주기관 또는 임직원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8월부터 외부인 이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진=정부대전청사 테니스장 모습, 독자제공 |
A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변화다.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이용해 온 데다 최근까지도 내부 관계자와 동행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대안 없이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테니스장이 업무동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출입 과정에서도 별도의 통제가 이뤄지는 만큼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이용해 온 시설인 만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어느 범위까지 개방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안과 시설 관리가 우선돼야 하는 기관까지 일률적인 개방을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주말이나 휴일 등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내부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시설별·기관별 개방 기준이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느낄 수 있는 만큼 공통적인 운영기준이나 통합 예약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대전청사에는 모두 10면의 테니스장이 있지만 청사 방호구역 안에 위치한 직원용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반 시민에게 공식 개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세종·과천청사의 경우 청사 경계 밖 일부 체육시설은 외부 업체 위탁관리 등을 통해 시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이나 과천 정부청사의 체육시설은 운영 방식이 다르다. 외부 업체가 위탁 관리하면서 일반 시민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정부청사 체육시설이라도 운영주체와 시설 내 접근에 따라 시민 이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대전청사 측은 대전청사 테니스장이 애초 일반 시민을 위해 조성하거나 공식적으로 개방한 시설이 아닌 입주기관 직원들을 위한 운동시설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외부인이 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퇴직자나 입주기관·시설 직원 등의 지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청사의 방호와 보안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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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내 테니스장과 KAIST 내 테니스장은 출입문이 열려 있더라도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일반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렵다. 오른쪽부터 대전고검 테니스장과 KAIST 테니스장 모습. 이현제 기자 |
특히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이전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기관의 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모든 체육시설을 일률적으로 개방하기보다는 시설 위치와 보안 수준, 이용 시간 등에 따라 개방 가능한 공간을 구분하고 사전예약이나 출입등록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국가기관 시설관리 관계자는 "실제 선의로 시설물에 대해 개방하더라도 개방 여부와 운영 방식이 다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왜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 해당 기관이 함께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한눈에 확인하거나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금보다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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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