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1인 경영체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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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1인 경영체 60만 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일환

  • 승인 2026-09-13 12:15
  • 신문게재 2026-09-14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인 경영체 60만 원(자료사진)
정읍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사진=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최근 '2026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물가 상승과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명절 전 보탬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자격 요건 확인과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이 1명이면 60만 원이다. 2명 이상인 경영체는 구성원 한 명당 30만 원을 지급해 3인 경영체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처음 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상품권 회원 가입을 마쳐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사용하던 카드나 휴대전화 상품권에 지급일에 맞춰 수당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정읍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알맞게 사용하는지, 양봉업을 계속 유지·관리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는 지급한 수당을 돌려주도록 통보하고, 반환을 마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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