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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국세청) |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질의 건수인 2987건의 91.3%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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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국세청) |
특히 세목별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질의 중 83.0%에 달할 정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까지 1140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98.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질의가 늘면서 국세청의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 가운데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지난해 119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 말에는 1578건으로 불어났다. 접수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한 질의는 지난해 100건에서 올해 7월 말 230건으로 2.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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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사진=이종욱 의원실 제공) |
한편, 국세청에서는 현재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법 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법 적용에 관해 문의하면 국세청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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