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법정률인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정하지만, 개편안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19.24%를 배분하도록 했다.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재원은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 가운데 15조3000억원을 지방 계정에 사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가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전국 각 지자체는 기금 대부분이 사업 목적과 방식이 정해져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방계정을 통한 예산 지원이 지자체 줄 세우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교부세 개편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교부세 감소분은 대전 5000억원, 세종 1000억원, 충남 2조6000억원, 충북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반도체 활황을 전제로 설계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이다. 반도체 활황이 끝나 국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 기금 고갈로 지방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 자주재원을 줄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수시로 외치는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각 시·도 단체장이 정파를 떠나 정부의 교부세 개편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부세 개편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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