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충주시의원 "기업 유치 넘어 정착·성장까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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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충주시의원 "기업 유치 넘어 정착·성장까지 지원해야"

하수처리구역 확대 따른 기존 기업 비용 부담 가능성 지적
기업영향 검토·상시 소통·시설개선 지원·향토기업 육성 제안

  • 승인 2026-09-17 16:2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의회 김영웅 의원은 신규 기업 유치에 치중된 정책을 기존 향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행정 기준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전 안내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영향 검토 절차와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신규 기업과 기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업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웅 의원
신규 기업 유치 중심의 충주시 기업정책을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영웅(신니·노은·앙성·중앙탑, 사진) 의원은 17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는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충주에 10년, 20년 이상 사업장을 지키며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떠받쳐 온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기준 변화와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꼽고, 하수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기준 변화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수질 보호와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역 지정과 실제 공공하수도 이용 가능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도 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폐수처리시설 보완이나 신규 설비 설치, 운영비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기준을 낮추거나 환경보호보다 기업 편의를 앞세우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행정과 충분한 사전 안내, 적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는 ▲기업 관련 행정기준·구역 변경 전 기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기업영향 검토 절차 마련 ▲장기간 충주에서 사업해 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중앙정부·충청북도·충주시 지원사업과 연계한 기술·행정 지원 ▲업력·지역 고용·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한 향토기업 육성·지원정책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와 향토기업 보호는 서로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기업과 기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기업정책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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