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제천시는 17일 '제천시 창업해 드림(Dream) 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제천시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오는 11월 제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에서 창업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1000만원 이내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천지역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실제 영업에 들어가야 한다.
제천시는 특히 일회성 창업자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이후 성장 단계까지 정책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창업기업 가운데 사업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등급별 성장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 초기 창업에서 사업 안착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다.
성장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실시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조례안에 폭넓게 담았다. 사업장을 제천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연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과 연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내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과 임차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결혼자금과 출산지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창업 초기자금에서 출발해 사업 성장과 주거, 생활 안정으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청년 창업자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향이다.
창업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필요한 판로개척도 지원체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제천시가 구상하는 '창업해 드림' 사업은 창업 준비와 초기 정착에 집중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창업 이후 성장 과정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천시는 조례 제정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가 될 경우 내년 사업에서 약 300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초기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청년의 지역 내 경제활동과 정착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이 제천에서 사업장을 마련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도록 지원 요건을 설정하고, 창업 이후 주거와 생활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창업과 정착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창업 초기자금부터 성장 자금, 주거·생활 지원, 판로개척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