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시민이다.
실운전 반납자 (20만 원 지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반납자 (10만 원 지원)는 실운전 증빙서류가 없는 장롱면허 보유 반납자 (기존 지원금과 동일)다.
신청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및 실운전 증빙자료)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면허 반납 처리와 지원금 신청을 단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이후 신청분은 2027년 본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 정책이 실제 운전을 이어오던 고령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 결정을 돕고 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편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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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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