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 입으면 조업 불가"...인천시, 가을 성어기 낚시·어선 대대적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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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으면 조업 불가"...인천시, 가을 성어기 낚시·어선 대대적 '합동 단속'

해경·안전공단과 10톤 이하 노후선박 등 고위험군 돋보기 점검
'전원 착용 의무화'…음주·정원 초과 등 중대 위반 시 엄정 처벌

  • 승인 2026-09-27 09:0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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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가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가을철 어종 풍성기를 맞아 조업과 바다낚시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가을철 출항 증가로 인한 기관 고장 및 침수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취약 선박을 중심으로 고강도 현장 지도에 나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및 각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전수 수준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지역에 등록된 전체 어선 1476척 가운데 이번 점검의 주요 표적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10톤 이하의 노후 어선을 비롯해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단독·소규모 조업선, 그리고 행락객이 몰리는 낚시어선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 점검반은 기관실 주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를 샅샅이 훑는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장비인 위치발신장치(V-PASS, 어선원조업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 여부와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작성 실태도 철저히 대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지도와 처벌의 명암이 분명히 갈릴 전망이다. 경미한 위험 요인은 즉시 현장 시정하도록 안내하지만, 승선 정원 초과(과적)나 음주 운항, 위치발신장치 임의 전원 OFF 등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가을철 해수온 하강 시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극대화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준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구실명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가을철은 잦은 기상 악화와 조업량 증가가 맞물려 연중 해양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힌다. 인천시 해양당국은 관내 해역의 특성상 갯골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선 운항자들의 자율적인 사전 정비와 안전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가을 성어기는 1년 중 어선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 해양 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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