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달라진다"…중소기업 노무관리, 이제는 '사전 점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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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달라진다"…중소기업 노무관리, 이제는 '사전 점검'이 필수

12월부터 지방정부도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참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변화 본격화, 노동행정·산업현장 경험 담은 '노동관계법 실무매뉴얼' 출간

  • 승인 2026-10-02 08:3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임만태 노무사가 노동법 개정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강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노동관계법 실무매뉴얼’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주요 노동관계법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통합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평소 노무관리 체계를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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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노동행정과 산업현장을 경험한 임만태 노무사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실무매뉴얼 시리즈』 제2판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를 펴냈다.(사진=임붕순 기자)
노동관계법과 노동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에도 보다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35년간 노동행정과 산업현장을 경험한 임만태 노무사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실무매뉴얼 시리즈』 제2판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를 펴냈다.

이번 개정판은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단순히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출입국·체류관리까지 하나의 실무체계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근로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퇴직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에서부터 노사관계와 외국인근로자 관리까지 사업주의 사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도 노동감독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가 9월 발표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관리, 퇴직 관련 절차,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평소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사업장별 노무관리 정비가 필요하다.

노사관계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돼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중소기업 역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노무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실무매뉴얼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또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절차와 출입국·체류관리까지 함께 다뤄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노무 문제를 한 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업장 분리 여부, 도급과 파견의 구별, 4대보험 관리 등 실제 사업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실무자가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노동법은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 사업주와 담당자가 평소 기본적인 법 기준을 이해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판은 노동관계법 변화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출입국·체류관리까지 함께 다루면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현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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