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원 받던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제천시 ‘50만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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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원 받던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제천시 ‘50만원’ 인상 추진

2027년부터 직접 지원 확대 방침…복지시설 종사자 명절 수당은 연 120% 유지

  • 승인 2026-10-06 09:59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13만 원인 직업훈련 수당을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직접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명절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시설에는 추가 수당을 검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복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이 절실한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지역 장애인 보호 자립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천시는 현재 월 13만 원인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의 훈련 수당을 2027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사회복지 지원체계 개편에 포함했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한 달 지급액은 지금보다 37만원 늘어나게 된다. 연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기존 156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는 규모다.

이번 조정에서 시가 강조하는 부분은 복지예산의 '직접지원' 확대다.

그동안 시설 운영과 관리에 투입되는 지원과 함께 실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의 비중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수당 인상이 직업훈련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향후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당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명절수당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120%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월 최대 40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장애인생활시설이라도 근무 형태와 업무 부담이 모두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책도 검토한다.

특히 하루 24시간 돌봄이 이뤄지는 등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시설 5곳에 대해서는 종사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돌봄 인력의 근무 특성과 지원 축소에 따른 돌봄 공백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종사자 수당 조정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당사자 투표 절차도 거쳤다.

시는 지난 9월 30일 명절 수당 유지와 장애인 생활시설 시간 외 근무수당 기준 조정 등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후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476명이 의사를 표시했고 이 가운데 283명이 찬성했다. 기권자를 제외한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찬성률은 60.5%로, 협상안은 최종 수용됐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 이번 사회복지 지원체계 조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설 종사자에게는 기존 처우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시설별 근무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높여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제천시는 한정된 복지재원의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원 필요성이 큰 현장에 재원이 우선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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