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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사진=고창경찰서 제공) |
최근 한 언론에서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교통안전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에 일부 한계가 있어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농기계 운전자는 출발 전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타이어, 등화장치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후 농기계 운행은 절대 삼가야 한다.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반사판과 등화장치를 반드시 활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도 중요하다, 농촌 도로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나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반대편 차량과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추월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농촌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도 필요하다.
농기계 운전자는 조금 천천히, 자동차 운전자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작은 배려와 안전 수칙 준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올가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함께 단 한 건의 안타까운 농기계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민수 고창경찰서 모양 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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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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