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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3월 10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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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진=경총 제공) |
원청 사용자성이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에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하청 노조와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단 기준의 명확성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의원들은 해석지침에 추상적인 개념이 겹쳐 기업은 물론 노조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안내를 요구했다. 또 기업의 투자 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침을 더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을 뿐, 보완입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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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진=경총 제공) |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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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