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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 배보상입법 촉구<사진=거창군 제공> |
20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에 이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오랜 기다림에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틀은 30년 전 마련됐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6년 1월 제정돼 같은 해 4월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14년 개정문은 사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사망자·유족 결정과 명예회복, 묘지 단장과 위령사업을 심의하도록 했다.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했다.
재정지원 조항은 합동묘역 관리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문에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결의대회는 명예회복을 넘어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군도 배·보상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유족들은 다시 국회 결단을 요청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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