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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공회전을 예방하고 생활 속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관내 군·구와 합동으로 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인천시가 대대적으로 강화한 공회전 제한 제도가 실제 운전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렸는지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특정 장소에서 '인천시 전역'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제한 허용 시간 역시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기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 왔다.
현장 단속 기준에 따르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선 1차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경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계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잠시 시동을 걸어두는 정차 행위처럼 보이지만, 엔진이 적정 온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어 초미세먼지(PM)의 원인물질과 초미세먼지 유발 가스인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한다. 더욱이 공회전은 차량 엔진에 불필요한 마모를 일으키고 연료 손실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순한 적발 위주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공회전의 위험성과 제한 기준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정차 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 정착을 유도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도 동시에 진행했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운전자들의 작은 습관 변화가 도심 공기를 맑게 바꾸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라며 "탄소중립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공회전 안 하기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불필요한 공회전 차단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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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